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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768  호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지정 목록

구분

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터미널명

시설물 관리주체

비고

24

 

 

 

국제여객터미널

9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국제크르즈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1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여객터미널

15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항 연안여객터미널

마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동해항 연안여객터미널

묵호항 연안여객터미널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1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2

포항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통영항 연안여객터미널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녹동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 지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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