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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조직된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기존 근거 규정인 총리 훈령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우리부 훈령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목적, 기능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 마산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들의 심의ㆍ조정

  나.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의원 6인을 포함하여 총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 

      ※ (위원장) 국토해양부 2차관, (부위원장)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담당국장 및 창원시 부시장,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 대표 등
 
  다. 회의의 소집 등
   
     회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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