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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61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지침」 제8조제1항 제1호에서는
 「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사용량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하게 작용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특별점검
   기준을 합
리적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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