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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주요내용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에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 있는
        경우에는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함(2-3-1.(3))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하여 이용등급을
    부여
하고 이용등급은 해제하도록 함(2-4-3, 2-4-4)

   * 국토환경성평가도(1~5등급), 생태자연도(1~3등급), 임상도(1~6영급), 
      녹지자연도(0~10등급)의 등급을 적용하여 판정

 ㅇ 시․도지사는 5년 마다 구역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함(2-4-5)

 ㅇ 취락지구 호수기준 완화(20호 → 10호), 건폐율 상향(20/100 → 40/100)하는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함(4-1-1,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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