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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             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759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2(2011.11.2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2107-1817),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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