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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

 고  시  문

국토해양부 제2012- 758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2. 사업목적 :


   - 철도 철도용품/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인터페이스 성능평가를 위해  차량, 인프라(노반, 궤도구조),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등 철도 핵심 분야별 시설배치를 통한 국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 철도용품/시스템의 국내개발 및 도입 철도용품 등의 성능 및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부설시험 및 철도운영의 다기능을 고려한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4. 사업의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12.968㎞


   -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


5. 사 업 비 : 2,430억원


6. 사업기간 : 20132016년


7. 사업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시점

(오송선 인입선)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차량기지 인입선

경유지

오송차량기지 측면경부고속철도 측면 병행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설

종점

(경부선 측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원

기존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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