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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7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리플래시기술(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

성명(대표자)

이홍원

이희원

주민등록번호

561227-1******

600423-1*****

주소

(우 134-8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성원빌딩)

                               (전화 : 031-799-66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5 호

 ㅇ 명    칭: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상․하수도/하수도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 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φ 800mm 이상)

      - Box형관로: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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