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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

   -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ㅇ 사업면적 : 77,645.4㎡(57필지)

5. 사업의 내용

 ㅇ 총사업비 : 66,770백만원

 ㅇ 사업규모

  

구   분

총연장

과업면적

토  공

궤 도

구교/하수

건축

연결통로

청라역

1.281km

54,448.4㎡

1.281km

687m

3개소

1식

1개소(선상)

영종역

 0.540km

23,197.0㎡

0.540km

670m

1개소

-

1개소(선하)


6.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 도시관리계획(S = 1:5,000) 및 지형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9.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5297)


 *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및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032-440-3836)에서도 열람 가능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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