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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 개정이유


 ㅇ 하천점용시 유역차원의 하천기능 훼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증가


   - 4대강 사업 후 다양한 하천이용 수요로 대규모 점용 증가예상


   -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유역 전반의 검토가 필요


 ㅇ 여러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효율적 행정처리를 위해 도입한 복합허가의 유효기간 산정기준이 모호함


□ 주요내용


 ㅇ 3만㎡ 이상 면적의 점용허가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ㅇ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사전반영하고, 방류계획은 홍수통제소와 사전협의토록 함


 ㅇ 점용허가 유효기간이 다른 여러 행위에 대한 복합허가를 할 경우 주된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을 적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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