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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선원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하여 「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개정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법령 및 선박직원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개정

    1)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전산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거나 신원확인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기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삭제)

    2) 선원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를 재 분류하고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른 수면비행조종사 면허 발급기준을 신설(별표 5)

    3) 선박이 외국항만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승무정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안 제67조)

    4) 여객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정원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69조)

  나.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개정

    1) 선장이 선원에 대해 신원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반드시 받도록 함(안 제5조)

    2) 선원수첩의 유효기간을 선원법과 동일하게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확대함(안 제6조)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

    1) 선원수첩 발급 신청자의 범위에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라 승무정원을 완화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중 “200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함(안 제9조, 안 제20조)

    2) 선원수첩 없이 선원들의 승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과 동시에 외국적선에 승무한 선원이 해외공관에서 승하선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3) 어선원의 유급휴가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국가에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토록 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시험 집행현황 보고는 매년 1회만 실시토록 함(안 제51조의4, 안 제7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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