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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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