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

 

등록번호

 

 

공업사무관

팀장

단장

등록일자

 

 

윤갑성

오행록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과장

 

팀장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민원․갈등가능성

 

기관간 이견가능성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서민생활 관련성

 


 

철도·도시철도 시설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지진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시설물 주무부처의 장지정 고시하고,

시설물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상 시설물을 지정(고시)코자 합니다.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 철도공사·공단 : 일반철도 1,605개(41.7%), 고속철도 98개(38%)

  · 도시철도(서울메트로) : 153개(57.9%)



붙임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철도시설물 지정(고시안)





교통정책실 철도안전기획단

(철도운행관제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