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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항공기-조류간 충돌방지업무에 대한 세부지침인 국제규정*면개정됨에 따라 국내공항의 조류퇴치업무에 반영 필요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Doc 9137 Part 3. 공항서비스 매뉴얼(야생동물관리 및 감소) 등

 그 간 운영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준과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법률용어 사용


2.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조항

  조류퇴치전담인원의 교육훈련(제18조, 제18조의2)

    - 개정된 국제규정을 반영하여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 주기․내용․교육이수시간 등을 신설

  ㅇ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적절성여부 평가기준(제8조제4항)

    - 개정된 국제규정을 반영하여 충돌보고절차, 충돌잔해분석절차 등 13개 항목 신설

  ㅇ 조류충돌예방활동기록의 보존대상, 보존기간(제19조)

    - 개정된 국제규정을 반영하여 기록의 보존대상과 보존기간 신설

 □ 일부보완 조항

  ㅇ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구성요소의 구체화(제8조제2항)

    - 국제규정을 반영하여 관리계획 구성요소를 자료보고․수집․기록절차,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조류유인요소 관리계획 등 11개 항목으로 구분

  ㅇ 용어 수정 : 쓰레기 매립장→음식물쓰레기 매립장(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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