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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고려검사주식회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4호(2011.6.23)로 고시한 고려검사주식회사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


업 체 명(변경없음)

대표자

주  소(변경없음)

변경 전

변경 후

고려검사(주)

법인번호 : 180111-0396754

김양래

김병래

경남 김해시 상계동 1416-3

(전화 055-314-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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