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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907호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시행에 따라 훈령 명칭 및 본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명칭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 개정

 ㅇ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ㅇ (개정안)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나.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기존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용어 변경

 ㅇ 관련 항공법령 근거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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