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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재료검사 주식회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2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 적합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한국재료검사(주)

법인번호 : 194211-0179772

배준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44

(전화 055-29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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