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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봉개 장석구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차분) 등 5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봉개 장석구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차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313-13 등 29필지(1,202㎡)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봉개 장석구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142 등 9필지(872㎡)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재해위험지구(구좌 행원)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331-1 등 3필지(122㎡)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조천 함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0-1 등 21필지(588㎡)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장

송당 재해위험지구
(동신술굴내 지류)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01-6 등 11필지(6,22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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