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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국도4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0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

국도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69-8 등 18필지(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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