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4호(2011.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터널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 밖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터널이 장대화 됨에 따라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안 제28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철도운영자에게 자동 통보기능 확보

 

2) 화재감지기는 온도․ 열차바람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방연셔터는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 설치

 

4)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준용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