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고시 제2009-348호)」는 폐지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