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공지도 도식표준」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제2011-287호)」는 폐지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