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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4호, 2012. 3. 30. 공포ㆍ시행)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조사과→수사과)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사항(조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을 반영함(안 제2조의2제2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제21조 제1항)

  나. 부서명칭 변경사항(조사과장→수사과장)을 반영함(안 제13조의 24제1항, 별지제26호, 별지제33호 및 별지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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