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규정 일부 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1.9.19, 2012.3.30)됨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서 명칭을 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과”를 “운영지원과”로, “계획과”를 “기획과”로,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과”를 “수사과”로 각각 부서명칭 변경함(안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나. “월간회의”를 “월례조회”로 회의명칭 변경함(안 제9조)

  다. “특별수송(설ㆍ추석)”을 “특별수송(설ㆍ하계ㆍ추석)“으로 경하여 하계특별대수송 계획 수립 근거 마련함(안 제24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