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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000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특별교통대책 관리 및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대상직위란의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철도안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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