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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3.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호(2012.2.2)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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