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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1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86호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현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

성명(대표자)

정수현

주민등록번호

520917-1******

주소

(우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746-1114)

법인명

㈜도화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10111-0******

성명(대표자)

이윤한

주민등록번호

501015-1******

주소

(우135-280)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전화 : 02-6323-30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1호

ㅇ 명 칭: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수상 교량의 교각기초 가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일렬 시트파일을 원형으로 설치하고 외부에 원형띠장을 설치한 후 내부에 속채움하여 장비하중 지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깊은기초를 시공한다. 또한 시트파일 내부 굴착시에는 시트파일 내부에 원형띠장을 설치하여 외부 수압 및 토압을 지지함으로써 기존 가물막이 공법의 스트럿이나 타이케이블과 같은 가시설과 간섭 없이 수중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다.

ㅇ 기술범위

원형으로 조립된 일렬 시트파일 조립체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내ㆍ외측면에 원형띠장을 이용하여 가물막이 구조체를 설치하고 육상화하여 수중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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