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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호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지정일자

윌헴슨쉽스

서비스(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44-27

전화 051-728-4900/ pusan@unitor.com

2012.11.9

(주)제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85-5

051-261-7638/

inbox@jewonkor.com

2012.11.9

태선냉열공업사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8-37

051-243-4287/-

2012.8.00


2.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다만 제거 대상을 할론1301로 한정하고, 동 할론이 포함된 설비를 회수하여 아래의 주소에 있는 공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지정일자

한주케미칼(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6-79

031-357-5601(02-2025-2150)/ hyunjk6922@hanjufire.com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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