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사업변경에 대한 협의처리(심의   갈음)의 대상·범위가 불명확하고, 위원제척 등 투명적 운영을  위한 규정이 부재하는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심의 사업에 대한 협의 대상․범위 구체화 등(제4조 개정)

    심의 후 협의대상 ‘사업’을 ‘계획·인구집중유발시설·개발사업·공업지역·종전대지를 말하는 사업’으로 하고, ‘사업규모’를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로 세분화 하고, 사업규모에 대한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오차로 인한 경미한 심의사항의 변경 등은 통보 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승인에 갈음


  나. 위원회 투명성 제고(제6조의2 신설)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공신력 제고를 위해 심의와 관련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