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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감리자가 감리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주 요 내 용

  가. 감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명문화 및 보험 가입비용을 감리 용역비용에 계상(안 제10조)





* 이 표준계약서는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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