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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 폐지 후 재발령

'12.8.31일 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27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폐지 후 재발령하여 시행

  ※ 내용 개정 없이 순수 존속기한만 3년 연장하여 재발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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