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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개정(안)

□ 개정사유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규정(Doc 8400)의 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  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에 대한 최신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규정 현행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中 국토해양부
    소관 조항의 현행화

 ㅇ (추가) 조종석 전시장비, 무인항공기,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제공되는
    화산재 정보 등 최근 개발된 장비와 관련한 신규 약어 추가

    - HUD(Head up display), UA(Unmanned aircraft) 등

(삭제) 일반적인 음성보고, 그래픽형태의 열대저기압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를 위한
     데이터링크 관련 약어 등 일부 약어 삭제

   - MOTNE(Meteorological Oper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Europe),
   - 
WINTEM(Forecast upper wind and temperature for aviation)


(NOTAM 코드 갱신)
   - Pilot-controlled lighting(LG), Stopbar(MO), Rapid exit taxiway(MY),
    Aircraft de-icing
(FI) 등 항공고시보(NOTAM) 코드 갱신

(기타사항) 일반적인 오타수정 및 영문 대소문자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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