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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일부개정

 

 관련 법규에 의거 3년 단위로 재설정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도래('12.8.23)함에 따라,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및 재검토기한을 '15.8.23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 훈령·예규 등은 3년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주요 개정 내용

 ㅇ 지침 개정('09.8.23)이후 관련 법령 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검토·반영하여 조문수정 및 보완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현행 '12.8.23에서 '15.8.23으로 3년 연장

*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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