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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85점”을 “90점”으로 하고, 단서 제3호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의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의 배점요령 중 ③ 및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100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100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ㅇ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

       ㅇ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5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부      칙(2012. 8.  )

①(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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