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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설인・허가업무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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