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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 표시광고 규정」의 개정) 부동산개발 표시광고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3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4조(「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5조(「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 “3년”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6조(「조경기준」의 개정) 조경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0월 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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