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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872 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4.15)에 따른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을 명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있는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제명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함


 나. 도시계획의 시․군종합계획적 성격을 명확화 (안 해당 조항)


  ㅇ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함


 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안 1-2-2부터 1-2-6까지)


  ㅇ 지속가능성,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도시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을 제시함


 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안 1-3-1부터 1-3-8까지)


  ㅇ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1-3-1)


  ㅇ 종합계획, 정책계획․전략계획,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 계획 내용의 다양성, 계획 내용의 유연성, 주민참여 등의 절차,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정의(안 1-3-2부터 1-3-8까지)


 마. 특정주제별 계획 (안 3-3-4)


  ㅇ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주제별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되, 법 제19조제1항(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른 정책방향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료집에 수록토록 함


 바.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안 3-3-5-(1))


  ㅇ 도시․군기본계획은 공동체의 합의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함


 사.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4-2-5, 안 4-3-2 <별표>)


  ㅇ 도시․군기본계획은 반드시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계획안 심의에 적정한 기초조사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함


  ㅇ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지침 후단에 <별표>로 편제


 아. 지역의 특성과 현황 (안 5-1-2)


  ㅇ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해발생 구조와 재해위험 요소, 범죄 취약성에 대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특성, 인구구성 및 사회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추이를 추가 파악하도록 함


 자. 인 구 (안 5-2-5)


  ㅇ 사회적 증가분 인구 유입량 결정시 순유입률(전입-전출)을 적용하고 각종 개발사업 유형별 유사 사례지역의 주민등록현황을 토대로 실제 외부유입률을 조사․산정하도록 함


  ㅇ 시․도지사는 당초 계획의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의 8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 다음 변경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성장도시로서 목표인구를 초과한 도시에 대하여 적정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계획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대상평가 등에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정부재정지원 등의 우선적 지원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안 5-3-2-(2))


  ㅇ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


  ㅇ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역세권 등에 다양한 용도의 기능을 복합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카.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안 5-4-1-(5))


  ㅇ 승인권자는 인접 도시간, 지역간 연담화 방지와 광역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시․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침을 제시하고 조할 수 있도록 함


 타. 관리지역의 세분 기본방향 (안 5-4-4)


  ㅇ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적성평가결과에 의한 토지등급에 따르도록 함



 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안 5-4-5)


  ㅇ 해제지역은 기존 시가지와의 기능분담․교통․녹지․경관 등이 연계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하. 부문별 계획의 정비 (안 해당 조항)


  ㅇ 미래 도시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도시재생,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가하고,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방 및 안전 부문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 방향 등을 제시함


  ㅇ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수립기준 일부를 삭제함
예) 경관부문 별책 작성 근거 및 [별첨 7] 작성요령을 삭제


 거. 연안침식 우려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 원칙적 제외(안 5-10-6)


  ㅇ 연안침식이 진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너. 계획의 실행 (안 5-12-5)


  ㅇ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획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의 부단체장 직속으로 집행체계를 구성하도록 함


 더.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안 6-1-3)


  ㅇ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시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도록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하여 계획하도록 함


 러. 계획의 입안전 참여 (안 6-2-6)


  ㅇ 입안권자는 계획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 과정 등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머. 갈등예방 및 조정․해소 (안 6-2-6)


  ㅇ 입안권자와 승인권자는 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갈등의 조정과 해소에 필요한 협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버. 지방의회의 검증 및 권고 (안 6-3-3)


  ㅇ 지방의회가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의견을 제시하고 입안된 계획 내용이 비현실적인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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