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8. 17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