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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 2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검토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훈령 제871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

2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등 27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재발령)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영지침」의 재발령)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재발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재발령)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재발령)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재발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의 재발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의 재발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재발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재발령)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의 재발령)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재발령)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의 재발령)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의 재발령)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의 재발령)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의 재발령)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청렴도향상을위한 건설현장등점검자행동요령」의 재발령) 청렴도향상을위한 건설현장등점검자행동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8조(「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의 재발령)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재발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0조(「선박톤수측정요령」의 재발령) 선박톤수측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1조(「선박법사무취급요령」의 재발령) 선박법사무취급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의 재발령) 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적용지침」의 재발령) 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적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4조(「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의 재발령)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5조(「해상교통관제시스템시설관리규정」의 재발령) 해상교통관제시스템시설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6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의 재발령) 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7조(「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의 재발령)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61호)은 이를 폐지한다.

  (2)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98호)은 이를 폐지한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90호)은 이를 폐지한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21호)은 이를 폐지한다.

  (5)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22호)은 이를 폐지한다.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39호)은 이를 폐지한다.

  (7)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31호)은 이를 폐지한다.

  (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9)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33호)은 이를 폐지한다.

  (10)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21호)은 이를 폐지한다.

  (11) 표준주택 조사 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5호)은 이를 폐지한다.

  (12)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20호)은 이를 폐지한다.

  (13)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51호)은 이를 폐지한다.

  (14)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0호)은 이를 폐지한다.

  (15)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47호)은 이를 폐지한다.

  (16)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64호)은 이를 폐지한다.

  (17) 청렴도향상을위한 건설현장등점검자행동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387호)은 이를 폐지한다.

  (18)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88호)은 이를 폐지한다.

  (19)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38호)은 이를 폐지한다.

  (20) 선박톤수측정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315호)은 이를 폐지한다.

  (21) 선박법사무취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671호)은 이를 폐지한다.

  (22) 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98호)은 이를 폐지한다.

  (23) 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적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99호)은 이를 폐지한다.

  (24)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78호)은 이를 폐지한다.

  (25) 해상교통관제시스템시설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83호)은 이를 폐지한다.

  (26) 위성항법보정시스템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38호)은 이를 폐지한다.

  (27)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02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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