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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검토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의 개정)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개정)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의 개정)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개정)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의 개정)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9조(「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0조(「유역조사지침」의 개정) 유역조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5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1조(「수도시설관리규정」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2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의 개정)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3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4조(「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정)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5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6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6조(「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의 개정)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9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0조(「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의 개정)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1조(「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의 개정)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2조(「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3조(「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4조(「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의 개정)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5조(「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의 개정)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6조(「ITS 업무요령」의 개정) ITS 업무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7조(「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8조(「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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