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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부패 Zero화 방안」마련을 위한 소속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예산집행 등에도 애로가 크다는 문제 제기


 ㅇ 총사업비 조정요청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절차처리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조달청 등 외부기관 사전검토를 거친 물가변동분 등에 대한 자율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조정절차 및 처리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제6조제1항)


 ㅇ 총사업비 조정요청내용에 따라 조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정요청서 접수일부터 10업무일이내 검토의견서 송부 및 검토의견서 송부일부터 10업무일이내 등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


나.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 안전을 위해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필요한 선조치를 하고, 30일이내 자율조정 요청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물가변동 등은 자율조정 절차를 간소화(안 제9조 제6항)


 ㅇ 조달청 등 외부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물가변동 등은 정책기획관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실・국(정책관)이 자율조정하도록


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내역을 포함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실・국(정책관) 의견수렴을 거쳤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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