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의제3호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12.7.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