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훈령)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865 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중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3-4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4-2  3호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5-2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1-1 (2)항 및 (3)항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1-2 (1)항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2-2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2-3-1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3-2-3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3-2 (2)항 부분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3-4-1 (5)항 ②번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단.

3-4-5 부분 중 (1)항 및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1)항부터 (6)항까지를 (2)항부터 (7)항까지로 하며, (7)항 중 “물류시설은 광역교통이”를 “교통 및 물류유통 관련 광역시설은 광역권間 교통 및 광역권內 교통이 모두”로 하고, “시장의 규모‧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분산배치한다”를 “특히, 물류유통 관련 시설은 시장의 규모‧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치한다”로 한다. 또한 기존 (7)항을 (9)항으로 한다.

 (1) 교통 및 물류유통 관련 광역시설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8) 광역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량을 처리해야 할 구간을 선정하고 투자 우선순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3-4-6 (2)항 ③번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3-4-7 (3)항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4-8 중 (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방풍림 조성, 방조설비 설치 등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6-2 중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4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