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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훈령)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절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2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1-3-3 (2) 나.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1-3-4 (3)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5)부터 (7)까지의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8)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9)의 내용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10)부터 (12)까지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관리계획”은 각각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1-1의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1-2 (1) 가.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2) 가.의 괄호안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2-2-1 〈그림2-1〉평가체계별 토지적성평가의 절차개요의 평가체계Ⅰ및 평가체계 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활용”으로 한다.

2-3-4 〈표 2-1〉지리정보도면의 종류에서 지적도면전산자료의 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4-1의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4-2의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1-2 (2) “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차. 본문 내용 중 “시설물”을 “공작물”로 하며, 괄호 안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를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로 하고 “설치 중에 있는 부지를 말한다”를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말한다”로 하며, 카.의 “도시기본계획상”을 “도시․군기본계획상”으로 한다.

3-1-2 (3)부터 (4)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2 (5)의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표 3-2〉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주: 3)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1-3 (1) 및 (3) 마.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5) 나.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4 (2)의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1-5의 본문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1 (2)의 “도시계획시설” 및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5)의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3-2-2의 본문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5의 본문 내용과 (1),(2)의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2) 가.의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2) 다.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3)의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6의 본문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2. (1)부터 (3)까지의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3. (1)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4. (1)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훼손지에 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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