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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 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등 7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의 개정)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6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조(「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개정)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조(「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4조(「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의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5조(「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개정)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6조(「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의 개정)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7조(「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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