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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고)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49호


  『선원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하여 선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제처에서 동 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개정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74~5,   Fax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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