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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유물관리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860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국토해양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건립추진 단계에서의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국립해양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명 변경 필요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관련 대통령훈령 및 국토해양부훈령의 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 필요
 -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된 유물열람·복제 및 유물대여에 관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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