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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473 호


「주차장법」제16조의5제9호,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도변경인정은 인정받은 내용 중”을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 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산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중 “기한은 2012년 8월 26일 까지”를 “기한은 2015년 8월 9일 까지”로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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