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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0호(2011. 8. 5.)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다. 면적 : 4,627,602.8㎡(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13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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