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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여건변화로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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