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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국토해양부령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제64조의3제3항”을 “제6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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